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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총정리 (2024년 시행령 개정)

by 복지정책 가이드북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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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구간별 기준과 산정방법 해설

2024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구간별 금액, 물가 연동 산정 방식, 환급 절차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제도 개요와 시행 목적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의 한도를 설정하여 의료비 과부담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한도를 초과한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산해 환급합니다. 이번 2024년 시행령 개정에서는 상한액 산정 구간 및 금액이 구체화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물가 연동 방식이 적용됩니다.


▶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 금액

2024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피부양자 모두 동일하게 7개 구간으로 나뉘며, 입원일수가 120일 초과한 경우와 일반적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구분  상한액기준 보험료 구간 120일 초과 입원  그 밖의 경우
1구간 138만 원 이하 87만 원 87만 원
2구간 174만 원 이하 108만 원 108만 원
3구간 235만 원 이하 167만 원 167만 원
4구간 388만 원 이하 313만 원 313만 원
5구간 557만 원 이하 428만 원 428만 원
6구간 669만 원 이하 514만 원 514만 원
7구간 1,050만 원 이하 808만 원 808만 원

▶ 상한액 기준 보험료 구간별 분류 방식

상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한액기준보험료’는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개인 단위 보험료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이 기준은 전국 가입자의 보험료 분포를 퍼센트로 나눈 상대적 구간 구조로 설정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구간 설정 기준

지역가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험료 하위 백분위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1구간: 전체 지역가입자 하위 10% 이하
  • 2구간: 하위 10~30%
  • 3구간: 하위 30~50%
  • 4구간: 하위 50~70%
  • 5구간: 하위 70~80%
  • 6구간: 하위 80~90%
  • 7구간: 상위 10% 초과

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자는 무조건 1구간으로 간주됩니다.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구간 기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개별 보험료 기준으로 동일하게 7개 구간으로 나뉘며, 구간 설정 방식은 지역가입자와 동일하나, 세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120일 초과 입원 기준과 적용 방식

120일 초과 입원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날이 동일 연도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료재활시설로 지정된 요양병원은 제외됩니다. 해당 기준 충족 시, 일반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이 적용되어 환급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 2025년 이후 산정방식: 물가변동률 연동 방식

2025년부터는 상한액 산정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연도 상한액 = 전년도 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다만, 변동률이 5%를 초과할 경우 5%로 상한 제한되며, 계산 결과 중 1만 원 미만 금액은 절사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절차

공단은 매년 연말,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합니다. 자동 정산 방식이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급금은 통지 후 계좌이체 또는 예금지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2024년 상한액 최대 808만 원
7개 구간 보험료 기준으로 적용
120일 초과 입원은 별도 감액
2025년부터 물가 연동 자동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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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사례로 보는 환급 예시

① 1구간(저소득층): 진료비 180만 원 → 87만 원 초과 93만 원 환급
② 4구간(중위소득): 진료비 360만 원 → 313만 원 초과 47만 원 환급
③ 7구간(고소득): 진료비 900만 원 → 808만 원 초과 92만 원 환급


▶ 제도적 효과와 정책 취지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중산층 이하 국민들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 장기입원 환자에게는 연간 수백만 원의 실질적 환급 혜택이 제공됩니다.


▶ 비교 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제와 차이점

본인부담상한제는 자동 적용되는 제도이며, 소득이나 질병 기준 심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는 별도 신청과 심사를 통해 소득 기준 이하 가구에만 지원됩니다.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본인부담상한제가 보다 보편적인 환급제도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 1년간의 병원 이용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주소지 변경, 세대 변경, 피부양자 등록 누락 등으로 인한 환급 누락 주의
  • 요양병원 입원 여부에 따라 120일 초과 적용 여부 확인 필수

▶ 참고자료 및 공공기관 링크


▶ 정책 개선 방향 및 향후 과제

향후 본인부담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요구됩니다.

  • 상시 본인부담금 누적현황 조회 시스템 도입
  • 상한액 초과 예상 시 실시간 알림 시스템 마련
  • 환급 시점의 신속화 및 고지 수단 다양화
  • 고령층, 디지털 취약층을 위한 안내책자 제공 확대

▶ 마무리 안내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2024년 개정 기준을 잘 이해하고, 내 구간과 환급 가능성을 꼭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책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환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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