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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아동학대 미수범에 대한 친권 박탈, 제도화된다

by 복지정책 가이드북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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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 6월 21일 시행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도 친권을 상실하게 되는 새로운 제도 시행이 6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법무부는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특례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이번 조치는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 친권 박탈, 이제는 ‘의무 청구’로 전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일 경우, 검사가 반드시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던 법적 청구권을 아동 보호를 위해 강제화한 구조로, 피해 아동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법적 판단에 앞서 피해 아동의 심리적, 육체적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는 법무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라는 지위를 더 이상 학대 가해자에게 허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아동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반복 범죄 차단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치료이수명령 병행 가능

이번 개정으로 주목할 부분은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정식 재판에서만 이수명령이 가능했으나, 이젠 간편한 절차인 약식명령 시에도 가해자에 대한 치료 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뿐 아니라, 가해자의 성행 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률이 높은 아동학대 범죄 특성을 고려하면, 제도적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 아동 보호는 단순한 처벌보다 근본적 예방과 치유 중심의 대응이 중요하며, 이번 제도 보완은 그 방향에 부합합니다.


▶ 응급조치 유형에 ‘연고자 인도’ 신설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피해 아동을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절차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피해 아동이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친숙하고 신뢰 가능한 연고자에게 임시 보호를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연고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친족 관계 또는 보호·양육 이력 있는 사람
  • 피해 아동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 인도받기를 명확히 희망하는 사람

이 규정은 기관 보호보다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중심 보호’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절차적으로도 신속하고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실무 적용 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검사의 임시조치·보호명령 청구 권한 확대

검사는 이번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적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1. 임시조치 연장·변경·취소 청구권
  2.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

그동안 해당 청구는 기관 및 법원의 요청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검사 주도로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에서, 구성원들로부터 임시조치 및 보호명령에 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되어 제도적 체계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검사의 역할을 단순한 기소자가 아닌, 아동 보호 체계의 핵심 조정자로 격상시킨 변화입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기관’ 포함

신고의무자 범위에 새롭게 ‘대안교육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공교육 중심의 학교 및 유치원 종사자만 포함되어 있었던 점에서, 비정규 교육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보완한 조치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은 유형을 포함합니다.

  • 대안학교
  • 위탁형 교육기관
  • 비인가 교육 공동체

이 조치는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나 교육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로 볼 수 있으며, 신고의무 위반 시 기존과 동일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한눈에 보는 요약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친권 상실 의무화
약식명령 시 치료이수명령 병행 가능
연고자 인도 절차 신설로 심리 안정 도모
검사에 임시조치·보호명령 청구권 부여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친권 박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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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개정안 시행의 배경과 정책적 의의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법률을 보완한 것이 아니라 아동 보호 패러다임의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자’ 개념 재정의 → 학대자는 보호자일 수 없음
  • ‘처벌 중심’ 대응 → ‘예방+보호’ 중심 체계 강화
  • ‘형식적 조치’ → ‘실질적 개입’

특히, 친권 박탈을 의무화한 조치는 향후 아동보호 법체계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보호자 자격의 윤리적·법적 기준을 강화한 선진국형 제도 도입으로, 아동 중심의 인권 정책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현장 적용 및 실효성 확보 방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적 조건이 요구됩니다.

  1. 연고자 자격 판단 기준의 명확화
  2. 검사의 보호명령 청구 실무 가이드 마련
  3.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의무화
  4. 치료이수명령 프로그램 확대 및 운영 예산 확보

특히 지방 검찰청 단위의 전담 조직 구성과 같은 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어야 제도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자료 및 참고 링크


아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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